기본개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 준법시스템입니다.
의미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하여 이제는 이 공정거래제도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시장구조정책과 기업형태를 시정하는 시장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핵심 8요소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및 운영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배포 및 지속적 보완 -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기준과 절차 마련∙시행 - 자율준수감시 등을 위한
내부 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시스템 운영 - 공정거래자율준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감독기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 거래 감시 · 제재 강화와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2025년 핵심 과제로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4대 은행의 LTV 담합행위를 강도 높게 재조사하는 등으로 금융권의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 위반 가능성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무 수행시 자율준수편람과 사전업무협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거래 법규 및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거래 관련 교육, Compliance 필수 교육, 금융소비자보호교육 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과정에서 공정거래 법규 또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있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즉시 Compliance부서 또는 내부제보채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비밀은 보장되며,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와 관련된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부서 (Compliance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조직문화 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전시우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전시우 서명
공정거래자율준수 자료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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