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감사실이란 임직원의 부정 및 비리에 대해 제보·상담 할 수 있는 곳으로 윤리경영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 판단 및 행동기준으로 삼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이버 감사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에 대한 제보·상담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제보·상담 유형
- 임직원 횡령 및 배임
- 고객정보 유출
-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안
- 금품·접대 수령 및 제공
- 직권 오·남용, 청탁행위
-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학연·지연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 기타 윤리강령 위배 사실
제보자·상담자보호
- 1. 불이익 제공 금지
- 제보자 또는 상담자에 대한 고용 및 인사상 불이익이 철저히 금지되며, 제보자 또는 상담자의 원만한 회사생활을 위해 필요시 부서이동을 포함한 보호 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2. 익명성 보장 & 비밀 보장
- 제보자 또는 상담자의 신분 및 상담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사실 조사 및 징계 진행과정에서도 철저히 비밀보장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