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의 개선(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근거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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