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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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예 :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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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 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내에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변경 조치할 것
(예 :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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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예 : 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카드 등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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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 것
(예 :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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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기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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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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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등을 적극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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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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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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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 부터 PC를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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