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 1)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2)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 ①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 ②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아래 항목과 같으며, 고객센터(1577-5200) 및 현대커머셜 홈페이지(www.hyundaicommercial.com)에서 신청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 ‘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금융상거래 종료 후 5년 이후부터
- (2) 그외 개인신용정보 : 금융상거래 종료 후 3개월 이후부터
단, 아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 (4)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기타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와 기준, 기초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 정정 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사.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 평가정보㈜ | SCI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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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88-2486 웹 : www.niceinfo.co.kr |
전화번호 : 1577-1006 웹 : www.sci.co.kr |
전화번호 : 02-708-1000 웹 : www.koreacb.com |
아.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4)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 (5) 전송요구 시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전송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3. 위의 권리 행사에 불편함을 느끼신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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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 1577-5200 | (0707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24, 현대커머셜 4층 (대방사옥)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04521)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 1332 | (073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