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대고객 안내문

1.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2024년 12월 11일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의하여 현대커머셜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현대커머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고 유형 관계 법령(기준)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인증서, ID/PW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대출 등을 실행 하여 발생한 사고 「전자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망ㆍ공갈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거래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 피싱, 로맨스 피싱, 조건만남 등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현대커머셜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 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현대커머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 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 및 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과 관련된 금융거래.
    단, 금융거래 과정에서 모집인, TM 등과 직접 대면·의사소통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포함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현대커머셜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3. 신청대상 및 접수처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한 각 캐피탈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 시 제출서류
금융회사 전화번호 금융회사 전화번호 금융회사 전화번호
현대커머셜 1577-5200 현대캐피탈 1588-2114 롯데캐피탈 1577-7700
미래에셋캐피탈 1811-6800 오케이캐피탈 1577-5001 우리금융캐피탈 1544-8600
케이카캐피탈 1566-2860 하나캐피탈 1800-1110 한국캐피탈 1522-2299
한국투자캐피탈 1670-0800 BNK캐피탈 1577-2280 IBK캐피탈 1577-1885
IM캐피탈 1566-0050 JB우리캐피탈 1688-2300 KB캐피탈 1544-1200
NH농협캐피탈 1644-3700 RCI파이낸셜 1588-6750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비고
현대커머셜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현대커머셜 서식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 자료(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포함) 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현대커머셜의 요청 시)
그 외 현대커머셜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현대커머셜의 요청 시)

5. 유의사항

  • 당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현대커머셜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고피해가 여러 캐피탈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캐피탈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 A·B·C 캐피탈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캐피탈사에 각각 개별접수)

  • 현대커머셜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안내

고객님의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 사기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후속 조치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fine.fss.or.kr)
2.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정지요청, 사고신고
계좌 통합조회 및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www.payinfo.or.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내계좌 지급정지’ 이용 시 지급정지 해제는 각 금융회사로 문의)
3.휴대폰 개통여부확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4.문자메시지 URL을 클릭하여 악성앱 등을 설치한 경우
앱 삭제 및 휴대폰 기기 제조사 AS센터 방문하여 상담 안내
5.신분증(사본포함) 유출된 경우 분실신고 후 재발급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www.gov.kr),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6.분실신고(보안매체/카드/통장/인증서 폐기)
7.비대면 금융사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캐피탈업권 자율배상제도 활용 (선택)
피해가 발생한 캐피탈사의 고객센터 등에서 배상 상담 및 접수 가능 (단,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등은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업권 자율배상제도 활용

'25.1.1.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캐피탈업권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결정액을 제외한 피해금액에 대해 캐피탈사의 사고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캐피탈사가 배상할 분담금액을 결정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캐피탈사의 고객센터 등에서 상담 및 배상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등은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Q&A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 무엇인가요?
2024년 12월 11일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라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을 결정하여 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비대면 금융사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비대면 금융사고에는 기존의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범죄조직에 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비대면 금융사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상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시행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무조건 책임분담이 되는 것인가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25.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비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현대커머셜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비대면 금융사고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책임분담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현대커머셜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현대커머셜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동의서 등 바로가기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수사기관 자료(결정문 및 처분서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현대커머셜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등

관련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은 당사의 양식을 성실하게 작성

모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 현대커머셜이 책임을 분담하나요?
아니오. 이용자 본인이 직접 거래지시한 거래,사캐피탈사와 화해가 성립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책임분담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 제외 대상’ 참조

모든 고객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 현대커머셜이 책임을 분담하나요?
아니오. 개인(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 고객만 대상입니다.
'비대면 금융사고'의 사고금액 전액에 대해서 현대커머셜이 책임을 분담하나요?
아니오. 당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 금액을 정하며, 현대커머셜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가 여러 캐피탈사에서 발생한 경우 모든 캐피탈사에 신청해야 되나요?
네,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모든 캐피탈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비대면 금융사고'의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에도 고객이 신청해야 되나요 ?
아니오, 고객 명의 계좌에서 출금(이체 등)되어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만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이 진행 중인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이 가능하나요 ?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에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약 수개월 소요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대커머셜에서 요청하는 자료(자료 보완 포함)를 고객이 미제출 또는 보완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지연되거나 심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이 입금된 예금주(명의인)와 합의한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이 가능하나요 ?
아니오, 명의인과 합의한 거래 건은 책임분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의인과 합의하지 않은 '비대면 금융사고' 복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비대면 금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이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 발생에 현대커머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현대커머셜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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