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체계

소비자보호 조직도

  1. 대표이사
  2. CCO
  3. 커머셜 소비자보호팀
    • 민원상담 및 처리
    •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기획 및 개선
  • 1. 민원상담 및 처리
    • 현대커머셜 자체민원처리

      전자매체(홈페이지,이메일) 및 서면(우편,방문), 전화(고객센터) 접수 민원

    • 대외민원 처리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접수 민원

  • 2.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기획 및 개선
    • 민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민원발생 예방활동, 소비자보호 협의회 운영
    •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현대커머셜 고객센터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운영 및 총괄책임자 지정
(CCO : Chief Consumer Officer)

상품개발 과정

  1. 기획 및 개발
  2. 소비자 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
  3. 상품 심의 협의회 및 위원회 상정
  4. 최종 결정
  5. 체계적인 모니터링
  • 1. 기획 및 개발
    신규 상품 · 서비스 출시 및 기존 상품 변경 · 폐지와 관련된 기획 및 개발
  • 2. 소비자 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
    • 고객참여 제도 등을 활용해 소비자 의견 반영
    • 상품 · 서비스의 판매, 이용조건, 이용금액 청구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3. 상품심의 협의회 및
    위원회 상정
    • 소비자보호 관련사항 사전 점검, 문제점 토의 및 조정
    • 상품 · 서비스의 적합성 판단
  • 4. 최종 결정
    신규 상품 · 서비스 출시, 기존 상품 변경 · 폐지
  • 5. 체계적인 모니터링
    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 발생 여부 모니터링

상품 판매 준칙

금융소비자보호
중요내용 설명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정보 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 원칙
  • 1. 중요내용 설명의 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2.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 3. 적합성의 원칙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헙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당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습니다.
  • 4. 정보 보호의 원칙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5. 권한남용금지 원칙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 과정

  1. 민원접수
  2. 접수완료
  3. 민원처리
  4. 결과안내
  • 1. 민원접수
    현대커머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민원이란? 소비자가 금융사에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
    • 현대커머셜 홈페이지 : www.hyundaicommercial.com
    • 현대커머셜 고객센터 : 1577-5200
    • 방문 및 우편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3 현대카드빌딩 2관
      커머셜소비자보호팀 담당자
  • 2. 접수완료
    • 민원접수 확인 후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
    • 민원접수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접수 완료 안내
  • 3. 민원처리
    • 민원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대외기관(금감원 등)으로부터 이관된 민원 제외
    • 다음과 같은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민원 처리를 위해 추가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민원 접수자가 회원 본인이 아니거나 성명, 연락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민원이 재판 또는 유관기관과 분쟁 조정 중인 경우
    • 민원 처리 과정중 문제 발생 시 민원 접수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
  • 4. 결과안내
    • 민원접수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 안내
    • 대외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이관된 민원은 해당 기관으로 민원처리 결과 회신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문의 및 신청은 아래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책임자
현대커머셜 소비자보호팀 배지은 Associate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담당자
현대커머셜 소비자보호팀 김슬기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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