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채권 조회 안내
소멸시효 완성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본인인증 후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채권(소각채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고객님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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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채권 조회 결과
고객명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채무면제대출잔액 | 채무면제일자 | 채무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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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된(소각) 채권입니다.
- 리스·렌터카 상품의 경우, 채무면제대출잔액이 0원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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