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조회 안내
소멸시효 완성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본인인증 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채권 소각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과 완성되지 않았거나 고객님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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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조회 결과
고객명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소각대출잔액 | 소각일자 | 소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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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무면제 대상이며, 소각(예정) 채권입니다.
- 리스·렌터카 상품의 경우, 소각대출잔액이 0원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고객센터(대표문의 1577-5200)로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