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안내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
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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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
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요청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정정 요청
단,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가 있지 않거나, 거래 시작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 설명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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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
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청대상 및 참고사항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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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 대출 후 2개월 이상 경과
-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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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요구/철회 >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 고객센터 : 1577-5200
-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 실시한 내용으로 안내 됩니다.
- 기초정보 정정 및 재평가 요청은 신용평가 결과 수신 후 1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평가는 본인이 직접 신용조회회사에 기초정보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된 정보가 당사에 수신되어야 재평가 가능하며, 재평가는 매월 말 진행됩니다.
- 기초정보가 정정된 경우에도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금융 정보(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 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조회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내역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내역 조회결과
신청일 |
신청구분 |
진행상태 |
개인신용평가 결과 설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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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평가 결과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 정보의 개요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 정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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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입수 경로 |
- 정정 요청한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평가정보(NICE))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고객님께서 신용조회회사에 정정 요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된 정보가 당사에 수신되어야 재평가 가능하며, 재평가는 매월 말 진행됩니다.
- 기초정보가 정정된 경우에도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변동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수정 및 반영 일정은 신용조회회사(KCB 02-708-1000, NICE 1588-2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