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안내
개인인 신용 정보 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기초정보 내용에 대해 정정 및 재평가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가 있지 않거나, 거래 시작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은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 설명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당사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고객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평가 기준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정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참고사항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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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 대출 후 2개월 이상 경과
-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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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요구/철회 >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 고객센터 : 1577-5200
-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 실시한 내용으로 안내 됩니다.
- 기초정보 정정 및 재평가 요청은 신용평가 결과 수신 후 1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평가는 본인이 직접 신용조회회사에 기초정보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된 정보가 당사에 수신되어야 재평가 가능하며, 재평가는 매월 말 진행됩니다.
- 기초정보가 정정된 경우에도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금융 정보(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 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조회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내역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내역 조회결과
신청일 |
신청구분 |
진행상태 |
개인신용평가 결과 설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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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평가 결과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 정보의 개요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 정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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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입수 경로 |
- 정정 요청한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평가정보(NICE))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고객님께서 신용조회회사에 정정 요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된 정보가 당사에 수신되어야 재평가 가능하며, 재평가는 매월 말 진행됩니다.
- 기초정보가 정정된 경우에도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변동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수정 및 반영 일정은 신용조회회사(KCB 02-708-1000, NICE 1588-2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