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신청방법
- 대면 신청 : 채권담당자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유선, 우편, Fax 통한 채무조정 요청(담당자 연락처 : 02-2090-5305)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 내용
- 원리금 감면 : 사회적보호대상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
- 상환 유예 : 3개월 단위, 유예기간중 정상이자 부과
- 변제기간 연장 : 담보매각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변제기 연장기간 차등 적용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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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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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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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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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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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본인인증
- 본인인증시 채권추심담당자 확인 및 통보서 반송건 조회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담당자 확인
| 담당자명 | 소속 | 연락처 |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 ※ 기한이익 상실 된 고객은 관련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원리금 상환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부활될수 있으며, 서민금융법 및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공적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을수 있음 알려 드립니다. -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및 방법은 상단의 "채무조정 지원 안내"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예정 통보서
- ※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방법은 양도 예정인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법 및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공적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을수 있음 알려 드립니다. -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및 방법은 상단의 "채무조정 지원 안내"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매 예정 통보서
- ※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할수 있으며, 같은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법 및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공적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을수 있음 알려 드립니다. -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및 방법은 상단의 "채무조정 지원 안내"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