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권 제도 안내
현대커머셜은 금융상품을 이용하신 고객님이 대출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적용대상
- 고객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 전문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 상품
-
- ① 담보대출성 상품 / 신용대출성 상품
- ②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만 철회 가능
※ 제외 대상 상품 : 렌트, 연계대출계약 P2P,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행사기한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영업일(만 65세 이상 고객은 30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D)의 익일(D+1)부터 1일로 기산하며,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14일(혹은 30일)을 산정함
행사방법
1. 청약 철회 의사표시
- 상기에 기재된 신청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고객님은 유선, 인터넷(홈페이지), 서면 등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현대커머셜 고객센터*로 유선 접수
- 상용차/건설기계/설비 등 산업재 금융상품 이용고객 : 1577-5200 번으로 접수
- 구매론, 동반성장 대출 등 기업금융 이용고객 : 1833-5124 번으로 접수
- 2) 홈페이지 현재 화면 하단의 '인터넷 신청'* 버튼 클릭하여 접수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된 건은 고객센터에서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 3) 서면신청서 접수 희망 시 하단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양식 작성 후, 가까운 현대커머셜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
현대커머셜 지점 정보는 우측 링크를 통해 확인 지점안내
2. 대출 원금, 이자, 부대비용 등 반환
-
철회를 위해서는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대출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있을 경우 3영업일 내 고객에게 반환해드립니다.)
- ※ 대출받은 후 14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부분상환한 경우에도 대출 잔액(대출 원리금 잔액, 부대비용)을 모두 상환 시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부과하였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효과
청약 철회 시에는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14영업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로 표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설명
| 구분 |
청약 철회 |
중도상환 |
| 비용1)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한만큼 부담 필요 |
| 반환 부대비용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부담 필요 |
없음 |
| 신용평가2) |
대출기록 |
삭제 |
미삭제 |
- 1) 통상 "반환부대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이므로, 청약철회가 유리합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시에만 비용 발생하므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 중도상환 시 대출(및 상환) 이력이 유지되나, 청약철회 시 이력이 삭제되므로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 청약철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력, 신용거래기간 항목의 경우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 청약 철회 시 납부할 총 예상비용과 중도상환 시 납부할 총 예상비용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후 개별 안내 드리오니, 하기 '인터넷 신청' 혹은 고객센터 유선 연락을 통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 ※ 대출 중도상환은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6호에 근거하여, 동일 유형의 상품 계약을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차회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철회 신청 시 접수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 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