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권 제도 안내
현대커머셜은 금융상품 (할부(론), 중고할부(론), 리스) 을 이용하신 고객님이 대출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신청 요건
- 1)할부(론), 중고할부(론), 리스 상품을 이용한 일반금융소비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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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래에 명시한 기간 중 가장 늦은 시점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고객
- ①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
- ②계약 체결일
- ③금전·재화·용역 지급일 (금전·재화·용역 지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 상기 1)~2)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청약 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등을 뜻하는 금융소비자입니다.
- 할부, 리스, 연불판매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 청약 철회시 대출정보는 철회일로부터 5일 이내 삭제됩니다.
신청 방법
- 상기에 기재된 신청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고객님은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현대커머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하기 인터넷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이나 인터넷 신청이 번거로우실 경우 현대커머셜 고객센터 (1577-5200) 을 통해 ‘청약 철회’ 유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이미 공급 받은 금전, 재화, 경과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회사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권이 제한됩니다.
- 현대커머셜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상품을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차회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