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은 현대커머셜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대출시점에 비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상대출상품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만기연장 시에도 적용 가능)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상품
무이자상품, 신차할부, 리스, 렌트, 부동산 금융(PF 등), NPL금융, Syndication 금융상품, 상거래 상품(상환청구권 없음)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 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신청요건
- 가계대출
- 신용도상승 : 신용평점(등급) 상승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대출
- 신용도상승 : 회사채 등급,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등급), 추가 담보 제공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현대커머셜 고객센터(산업금융 1577-5200/기업금융 1833-5124) 유선 신청 및 하단 인터넷 신청 버튼 통한 온라인 신청
결과통지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결과 통지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평가 회사의 등급산정 기준이 달라질 경우, 심사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